안건번호 | 법제처-06-003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3. 22. | |
---|---|---|---|---|---|
법령 | |||||
안건명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관련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제정취지와 「동법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관의 법적성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까지 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에서 “국가” 대신 “국가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자치구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읍·면·동과 같은 지방행정기관 등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지방자치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포괄하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별로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에서는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정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또한, 실제로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은 각각 전국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정관 또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협의체는 별도의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지원을 받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협력 증진 및 공동현안 논의,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하는 등 그 조직 및 운영과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당해 협의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2005. 12. 1. 법제처 해석 참조).
○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