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41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4.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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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관련 |
정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서는 필수적으로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를 위탁 또는 대행기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부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지원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산업이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됨에 따라 문화산업의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동법 제20조제1항」에서 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적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을 예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20조제2항」에서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로서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박물관협회·미술관협회, 「한국관광공사법」에 의한 한국관광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였는데, 이는 정부가 직접 지
원하는 것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원업무를 일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그렇다고 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동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지원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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