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31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05. 10.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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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심판법」 제9조(청구인적격) 관련 해석 |
가.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청구인의 지위승계)·제14조제1항제5호(대리인의 선임) 및 제18조제6항(심판청구기간)의 규정을 감사원의 심사청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은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행정기관에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하기 위하여는 먼저 감사원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제기 대상은 처분으로 한정되나,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 심사청구의 제기 대상은 처분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도 포함되어 행정심판과 감사원 심사청구는 그 제기 대상에 차이가 있고, 「행정심판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나, 「감사원법」 제46조제2항 및 「감사원심사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원이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면 관계기관의 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월 이내에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감사원의 심사결정은 행정청을 기
속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바, 감사원 심사청구는 법적 판단과 기속력을 본질로 하는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12조제5항·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6항의 규정을 감사원 심사청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같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의 측면도 지니고 있으나, 그 주목적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그 행위의 적법·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행정심판과 같이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심사청구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감사원법」 제46조의2의 취지는 감사원의 심리중에 소제기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와는 달리 법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소제기기간에 관하여 행정심판에 준하는 특례를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심사청구가 행정심판에 갈음하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것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
는데,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말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은 물론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2005. 3. 24. 법률 7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그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되는지를 살펴보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는 독촉장 발부·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 강제징수의 규정이 적용되는 점,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는 행정관청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권력관계상의 의무인 점, 학교용지부담금의 납부의무자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도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나,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한 자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사법상의 계약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
을 납부한 것은 납부의무자로서가 아니라 그 납부의무자인 분양권자를 대신하여 사실상의 행위로서 납부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공동주택 분양권의 매수인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제3자로서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을 살펴보더라도, 동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범위를 분명히 함으로써 납부의무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공동주택의 분양권이 매매되고 학교용지부담금이 대납될 것을 상정하여 그 대납한 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대납한 사람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사실상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고 동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상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 우편발송의 경우 청구기간
○ 「감사원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청구의 원인이 되는 처분 기타 행위를 한 기관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문서의 접수여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 도달주의원칙에 따라 기간내에 행정기관에 도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청구기간 내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행정기관에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도달한 때에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