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4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4. 21. | |
---|---|---|---|---|---|
법령 | |||||
안건명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오수처리시설등의 방류수수질기준) 관련 해석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동 규정이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동 규칙 제9조제1항 단서」는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오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다만, 오수를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오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되,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이하 “분류식관거”라 한다)를 통하여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오분법 제10조제1항제2호」)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본문」에서는 「오분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분뇨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별표 1」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 동항 단서에서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
되는지 여부에 따라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방류수수질기준의 적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을 뿐,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방식이 분류식관거인지 또는 합류식관거인지에 따라 적용여부를 달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는 당해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후 하천·바다 기타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때에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다만, 하수처리구역 내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경우 수질오염 감소 또는 개선을 위하여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오분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호」 및 「오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의한 경우)에는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오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제외 여부는 하수처리구역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이르는 관거가 합류식인지 또는 분류식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오분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단서」는 합류식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