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49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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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지 여부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6항에서는 매수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는 매수의무자가 관련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거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규모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한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실효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되는 경우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헌법 제23조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는 매수의무자에게 매수를 신청할 수 있고, 동조 제7항은 매수의무자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매수를 거절하거나 관련 토지를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동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이 일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 제41조제5항으로 위임한 것이 재산권의 제한을 법률로써 하게 되어 있는 헌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은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에 가해지는 재산권의 제한을 일부분 완화시켜주는 규정이며, 동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도 이러한 완화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권을 법률로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제3항에 위배되는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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