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58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5.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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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정보공개법」 제21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하고자 하는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제3자의 이의제기와 관련된 절차규정의 취지는 공개가 요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련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정보의 공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결과 관련정보의 공개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 정보의 공개
결정재결에 대하여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러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 뿐만 아니라 제3자는 행정심판의 결과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즉시 공개된다면,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공개되지 못하도록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갖지도 못한 채, 자신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침해되어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결정일부터 공개실시일까지 30일의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