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64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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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동일한 명칭) 관련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을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국기원”의 명칭으로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법인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이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니어야 한다는 위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비영리법인설립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법인설립허가 기준으로 ①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동항 제1호), ②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동항 제2호), ③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동항 제3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민법」 제31조에서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자유설립을 부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에서는 학술 등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하여 허가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조). 따라서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에서처럼 법령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주무관청이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남겨져 있습니다.
○ 그러나 비영리법인설립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에 의한 법인설립허가 기준에 있어서 ‘동일’하다는 것은 외형적으로 다르거나 차이가 없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문언 그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확대해석하여 그 의미상의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신설예정 법인의 명칭인 “재단법인 태권도 국기원” 또는 “재단법인 세계 태권도 국기원”은 이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있는 “재단법인 국기원”과 그 명칭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동항제3호를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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