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71 | 요청기관 | 정보통신부 | 회신일자 | 2006.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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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정보통신부-「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감면대상) |
위성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각각 위성방송사업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하여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경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전파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위성방송사업자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각각 위성방송사업 및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에 대하여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경우,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전파법」 제6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습니다.
○ 「방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광고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사업자로부터 년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전파법」(2005. 12. 30. 개정되어 2006. 7. 1. 시행 예정인 것) 제67조제1항 단서는 “「방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방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전파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인 “「방송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국” 또는 “「방송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국”의 시설자라 함은 「방송법」 제37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2005. 12. 30. 개정되기 이전의 「전파법」 제67조제1항은 전파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대상을 정하면서, 동항제2호에서 “「한
국방송광고공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광고물의 수탁수수료를 납부하는 방송국”의 시설자에 대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개설한 무선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다가, 2000. 1. 12. 「방송법」이 폐지제정되면서 동법 제36조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설치를 규정하고, 동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각각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전파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의 대상을 변경하여 규정한 것이지, 개정당시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하여 주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67조제1항에서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는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방송법령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라 하여 「전파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면제·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수는 없습니다.
○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0조는 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기금의 징수시기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7조는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발전기금 징수율」(방송위원회고시 제2005-8호)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방송공사, (주)문화방송, (주)SBS 등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중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인한 방송광고 매출액의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개시일(2005. 7. 18.)부터 3년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규정들에 의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은 위성방송사업 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사업초기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동안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상황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조치로서, 여기에서 “징수를 유예한다”는 의미는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기금징수의 대상으로서 방송발전기금의 납부의무를 지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시기를 늦추어 주는 것이지, 방송법령상 방송발전기금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방송법령에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자의 방송국에 대하여도 「전파법」 제6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만일,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경우에 방송발전기금을 실제로 납부하고 있지 아니하여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가 유예된 방송사업자는 「전파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결국 방송법령상 방송사업자들의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한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 결과가 초래되고, 방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정책적으로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하여 방송발전기금의 납부가 유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발전기금을 체납하는 등 방송사업자들이 개별적인 여건에 따라 방송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전파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파사용료의 납부대상인지 여부가 달리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 「전파법」 제67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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