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73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5.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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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평소 친분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부탁을 받은 후 관련업무의 담당자인 직장동료에게 일정한 사례를 언급하며 업무관련 청탁을 하고, 위 3인이 참석한 점심식사 자리를 주선하였으며, 청탁자로부터 현금 1천만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아 위 직장동료에게 전달한 것이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3년인 위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것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61조에서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근무성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성실의무 또는 청렴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비위 및 고의의 정도에 따라 파면·해임·정직·감봉 또는 견책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제1항에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효기간이 3년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이하 “금품수수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의규정은 없으므로, 어떤 징계사유가 금품수수등에 해당하는지는 동 규정의 취지와 함께 「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 결정하여야 합니다.
○ 우선 1991. 5. 31. 법률 제4384호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을 개정하여 공무원의 징계시효가 일률적으로 2년이었던 것을 금품수수등의 경우에는 3년으로 연장한 것은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금의 횡령뿐만 아니라 유용(流用)의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3년으로 한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징계사유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3조의 규정에 의한
뇌물관련 범죄 또는 동법 제35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횡령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러한 범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금품수수등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다면 이를 금품수수등과 같은 징계사유로 취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공무원이 업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이를 해당 업무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효기간이 3년인 금품수수에 해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