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79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06. 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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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경과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소가 지하층에 설치되고, 또한 당해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의 소화설비란 제4호 가목 참조)을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영업을 해 오고 있는 경우에 위 영업소에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2006. 5. 29.까지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제정된 것, 시행일 : 2004. 5. 30.) 부칙 제2조에서 동법 시행령의 시행 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해 오고 있는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동법 시행령의 시행 후 2년 이내인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1997. 3. 7. 법률 제5294호(시행일 : 6월이 경과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제8조의2에서는 다중이용업(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 부칙 제2항에서는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동법 시행당시의 다중이용업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 1997. 9. 27. 대통령령 제15485호(시행일 : 공포한 날)로 신설된 구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4조의3에서는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의 관계인이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 관련규정의 내용은 구 「소방법」이 2003. 5. 29. 법률 제6893호(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구 「소방법 시행령」이 2004. 4. 24. 대통령령 제18374호(시행일 : 2004. 5. 30.)로 각각 폐지되고, 2003. 5. 29. 법률 제6895호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이, 2004. 5. 29. 대통령령 제18404호로 동법 시행령(시행일 : 2004. 5. 30.)이 각각 제정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조(다중이용업소에 관한 적
용례)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것이 다릅니다.
○ 즉, 소방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시설 등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유지하여야 하고,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범위를, 제14조에서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유지하여야 할 소방시설 등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도 포함되어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소방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는, 동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지 동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새로 제정된 소방안전법에서는 구 「소방법」 부칙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관
한 적용례를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소방안전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동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동 시행령의 시행당시(2004. 5. 30.) 이미 영업허가 등을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등을 갖추게 되어 있으므로, 2002. 1. 1. 이전에 허가를 받아 다중이용업을 하던 당해 영업의 관계인은 2006. 5. 29.까지 당해 영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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