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80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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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상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조는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9조는 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는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사업자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는 보험사업자등이 동법 제2
5조제1항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동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의 경우와 같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경우에도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한 그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피해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과는 그 법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민법」 제76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에서 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기간과는 다르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한 의무책임보험관계에 기하는 것으로서, 보험사업자등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
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취중 운전금지위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상인인 보험사업자와 보험가입자간에 보험이라는 상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채권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 「상법」 제64조에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규정은 「민법」의 일반채권 소멸시효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으므로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등의 구상권은 동법에서 소멸시효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준용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