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81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6. 6.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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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신용정보평가의 대상) |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용역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05-70호, 2005.6.29)제4조에서는 국가가 발주하는 용역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동조제1항제4호에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비영리법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8호에서 신용조회업무라 함은 “신용정보를 수집·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제1호에서는 신용정보라 함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각호에서 신용정보의 종류를 개인 또는 법인의 주소·은행거래내역·법원의 결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들에서 비영리법인을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의 정의 및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신용조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영리법인도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과 마찬가지로 신용조회의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
면, 동법 제2조제11호에서는 신용평가업무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원리금이 상환될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 업무는 유가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하는 상환능력의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바, 비영리법인은 회사채 또는 주식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동조가 규정하는 신용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4호의 신용평가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항제1호의 신용조회의 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조달청공고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의 용역에 입찰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나 동항제4호의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는 자중 어느 하나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비영리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의 신용조회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달청공고인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비영리법인에게 적용하도록 한 것은 동법 제2조제1호·제8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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