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89 | 요청기관 | 중소기업청(구) | 회신일자 | 2006. 7.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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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의 1호(중소기업의 독립성기준) |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서는 “자산총액(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서는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라고 규정하여, 만일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의 규정이 단순히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라만 규정하고 있어 외국법인을 배제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에서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히 외국법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의 규정은 국내중소기업의 발행주식을 소유하는 법인의 규모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국내법인·외국법인을 구분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
호의 규정은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법인)의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중소기업에게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 한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다고 하여 동 국내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기본법」 별표 2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면, 국내의 대기업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인 다국적기업이 국내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동 국내중소기업이 국내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분류되어 중소기업정책의 고려대상에 포함되는바, 국내대기업과의 형평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러므로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국내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동 국내중소기업에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제1호가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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