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94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6.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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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해석요청 |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에 포함되는지 여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에 포함됩니다.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3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36조 및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4조 등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종전과 달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 시행령은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신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지 아니하고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인가만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서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 제46조 및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로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하면서 각 법률 부칙의 경과조치에서도 각 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각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는 일반적인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현행 규정에 의하더라도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는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로서 이를 당해 공사를 완료한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 및 제2호는 모두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이 같은 건축물에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 있어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동조제1호 및 제2호를 균형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동조제1호에서는 현행 규정에 의하여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우에 있어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동조제2호 또한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구체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경우에 있어 허용되는 개발행위를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데,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000. 8. 18. 건설교통부령 제25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구체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에서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란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할 구체적인 공간적인
범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의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로 한정하여야 이유는 없으므로,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의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2호 각 목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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