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98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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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의비상기획위원회직무범위에대한질의의뢰 |
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의 개념이 테러를 포함하는지 여부
나. 비상기획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확인·평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는 테러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있어서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조사 및 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시라 함은 국가 또는 교전단체 사이에서 무력을 써서 하는 싸움을 말하고, 사변이라 함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천재(天災)나 그 밖의 큰 변고, 전쟁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병력(兵力)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적 사태나 난리 또는 선전 포고 없이 이루어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말하며,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란 전시 또는 사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 병력(兵力)의 동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한편, 테러라 함은 온갖 폭력을 사용하여 남을 위협하거나 공포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개인·시설 또는 조직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치안의 혼란을 그 본질로 하는 것으로 전시 또는 사변과는 구분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형태는 특정 개인에 대한 위해의 발생에서부터 극단적인 사회질서의 교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이와 같이 테러는 그 형태가 극히 다양하지만 대규모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는 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일상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대규모 특정의 집단 또는 세력에 의하여 테러가 지속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전시 또는 사변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고, 테러로 간주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비상시에는 테러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평가대상기관의 정책들에 대하여 평가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동법 제9조제1항에서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기획·조정·총괄업무 등을 관장하되,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대하여 평가제도의 운영·개선·평가 계획의 조정, 평가결과의 확인·점검 및 재평가 등을 관장하도록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하 “평가총괄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문별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호에서는 주요 정책과제부문의 부문별 평가총괄관련기관은 국무조정실이 되도록 하였으나(제1호),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평가부문
으로 분류하고 있지 아니하며, 동법 제14조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법 제17조에서는 국무총리의 재평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한편,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비상기획위원회를 두며,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비상기획위원회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기획위원회는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비상대비계획 및 사업, 비상대비교육훈련,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조정·확인하는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는바,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서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고 비상기획위원회는 이를 총괄·조정·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이러한 총괄·조정·확인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상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규정」 등이 「정부평가업무기본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평가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비상대비업무에 대하여 총괄·조정·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등의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