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99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5. 26.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동의된 조약(조약 제232호) 이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 동 협정 제2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안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동 협정 제3조제1항에서는 합중국은 시설과 구역안에서 이러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합중국 군대의 지원, 경호 및 관리와 동 시설과 구역에의 합중국 군대의 출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영해 및 영공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으로부터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및 관리 등에 있어서 특별한 권리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주한미군은 공여받은 시설과 구역의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동조에 근거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사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안에서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의 공여지가 위의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위의 규정들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역내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개발 및 도시계획 수립 등에 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동법에서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내용을 배제하거나 동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동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며,
○ 오히려,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에서는 주한미군에 공여한 “시설과 구역에 인접한 또는 그 주변의 토지 등”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시설과 구역 안”에서는 “관계법령의 범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한미군의 공여지 안에서는 국내법령에 관계없이 건축행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한미군 공여지가 개발제한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과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관계는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을 규율하는 일반법과 개발제한구역내 공여지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주한미군 지위협정이 개발제한구역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당해 숙소 신축이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로 인정되면 신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주한미군 지위협정 제3조제3호에서는 합중국 군대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에서의 운영은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하여 수행되도록 하고,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서는 합중국은 공여지내 건축행위가 지역 한국업체 또는 지역사회의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지역사회의 건강 및 공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당해 건축행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적시에 통보하고 협의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조정결과를 합중국과 협의하고 합중국은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위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 대한민국이 표명한 견해를 고려하여 당해 공여지가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이 크게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