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05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7.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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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해석요청(산업자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이 시행되기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가 동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한 기한내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습니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은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를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산업자원부령 제281호, 2005. 6. 4. 개정된 것) 제12조제6항은 위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각 호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 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신고서에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규정에 의한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영업을 함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시설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에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시설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05. 6.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이후 6월 이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와 같은 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여 주기 위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도록 한 것이고, 종전의 사업자가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시설요건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6월의 기간을 부여해 준 것이므로, 위 부칙 제3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제12조제6항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즉, 이 사안에서 문제된 신고는 사업자의 지위를 얻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신고가 적법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신고의 요건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신고로서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6월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신고를 한 자를 개
정된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신고한 자로 본다는 등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을 개정된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이 정하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