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07 | 요청기관 | 소방방재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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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소방방재청-「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형식승인 등의 대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서는 누구든지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 등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안전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사전제품검사 또는 사후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였거나 형상 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또는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는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에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장치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철도차량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인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철도안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 등에 대하여 각각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철도차량의 화재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제1절(제8조 내지 제14조)에서는 화재발생의 예방, 감지 및 경보 등을 위하여 차량에 설치하는 장치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그러한 장치의 구체적 종류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철도안전법」에서 소방안전법의 관련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철도안전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 등은, 소방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외에 부가하여 철도차량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따로 정한 것으로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차량 내의 소방용기계·기구에 대하여 양 법령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이므로, 소방안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사전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 또는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소방용기계·기구를 철도차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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