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10 | 요청기관 | 노동부 | 회신일자 | 200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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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공인노무사직무범위에관한질의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조항을 근거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진정·고소·고발을 공인노무사가 대행 또는 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인노무사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일정한 사실의 통고와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위한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형사절차에 속하는 고소·고발에 있어서는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습니다.
○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인노무사는 ①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제1호), ②노동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제2호), ③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제3호), ④「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제4호) 및 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 또는 중재(제5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 법 또는 동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하고, 동법 제10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
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이를 병과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감독관은 그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05조제5항에서 근로감독관은 동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195조 등의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사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관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 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동법 제238조에서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고소 또는 고발사건은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를 포함하여 일반적인 법률사무의
취급권한은 변호사의 직무로 되어 있고(「변호사법」 제3조 참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정한 법률사무를 공인노무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는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는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인노무사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는 직무는 행정적인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 등에 한정되고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은 제외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고를 받는 근로감독관은 행정공무원으로서 근로기준의 확보를 임무로 하는 감독관의 지위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중 단순한 사실의 통지나 행정적인 권리구제 등을 요청하는 진정은 전자의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서 형사절차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하겠으나, 고소나 고발은 사법경찰관리인 근로감독관을 통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는 형사절차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공인노무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07조제1항에 의하여 근로감독관에게 행하는 사실의 통지나 진정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있으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고소나 고발은 대행 또는 대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