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13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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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해석요청 |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우편이 행정청에 도달한 날 반납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회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등록 신청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허가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당해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등기우편으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송하였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법의 입법취지는 달성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는바,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행정청에 반납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를 의무로 부과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인 행정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더구나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상 송달이라 함은 행정청이 처분서 등 문서를 우편·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의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에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에 의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반납은 행정청이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서 등의 문서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므로 동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 그렇다면 자동
차의 신규등록을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등기우편으로 반납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의 발송일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