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16 | 요청기관 | 산림청 | 회신일자 | 2006.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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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령유권해석의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아직 승인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는 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제3호) 등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임업진흥권역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전산지에 해당하는데, 동법 제6조제3항에서는 “보전산지가 임업용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제1호)뿐만 아니라 “동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산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권역의 산지를 그 지정목적인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시설의 설치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때, 즉 당해 임업진흥권역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다른 법령에서 당해 산지의 전용에 있어 인·허가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받은 때를 말한다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서는 임업용산지에서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산지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의하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서야 비로소 임업용산지인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안에서도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목적 외의 목적인 공장 설립으로 임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건 사안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하여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아직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업진흥권역의 산지의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호에서 정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해제 및 변경사유의 하나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 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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