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17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 회신일자 | 200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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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부당이득금및과징금등부과시소액처리에관한질의 |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고,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수급권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23조제6항 및 제29조제3항은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부당이득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체납처분절차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이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징수법」은 체납되고 있는 국세를 강제징수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 한편,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한다)·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로 규정된 것은 아니므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의 체납처분절차에 준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의료급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을 징수할 때 부당이득금 및 과징금이 1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8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의료급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이득금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고지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