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21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6. 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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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현역장교의거주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직겸직가능여부에대한재질의 |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현역 장교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겸직하는 것이 군인에게 금지되는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외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 「군인사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사기ㆍ복지 및 신분보장등에 관하여 군인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인바, 「군인사법」의 하위법령인 「군인복무규율」 또한 국가공무원의 일반적인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된 각 규정이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규정이 다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 현역 장교의 군무 외의 겸직 금지와 관련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에서 동 규정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얻어 겸직이 가능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좀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종사가 금지되는 영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는 영리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러한 경우 「군인복무규율」 제16조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상호 모순ㆍ저촉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국가공무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력직공무원 중 특정직공무원인 군인에 대하여 동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가 영리적인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 중 군인과 그 외 국가공무원간에 차별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적인 직무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과 함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도 당연히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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