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07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4. 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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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권한의 위임) 관련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자와 사망 당시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 동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제10조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 등에 대한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권한으로 명시하였으므로 당해 심의·의결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하기 위하여는 동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나, 「동조제6항」에서는 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법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은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는 7인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7인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등 위원회
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장심의실무운영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동법 제10조제6항」에 근거하여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개의·의결정족수 등 세부 운영방안과 함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것이나,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다만, 「동법시행령 제10조제3항」에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위원회 심의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수행하기 위한 개의·의결 정족수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실체적 내용까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결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대하여 이를 실무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일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실무위원회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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