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5-0014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5.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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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 및 제19조(유사명칭및과태료반복부과)관련 |
<질의 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평화재향군인회(가칭)에 대하여 동조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이유
<질의 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는 「제2조제4항」(유사명칭사용금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과태료 부과처분 후에도 계속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반복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부
○ 어떤 명칭이 사용이 금지되는 유사명칭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부과처분을 한 후에는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벌이라는 과태료의 성질과 실정법상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기준 등 반복부과에 대한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질의 가에 대하여>
유사명칭 해당여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것은 당해 명칭을 일반인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오인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이 건 유사명칭 사용여부에 관한 사건은 이미 법원에 계류되어 본안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사안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이를 반려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과태료 반복 부과 여부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2조제4항」 및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재향군인회를 설립할 수 없으며 이 법에 의한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건에서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이라는 위반행위는 의무위반의 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과태료의 부과에 있어서는 최초의 유사명칭사용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하였다면 그 후 계속되는 위법상태가 있다고 하여 다시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하는 것으로서 과태료의 제재적 성격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실
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행강제금과 같이 반복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유사명칭 사용행위에 대하여 횟수별로 구분한 과태료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나 별도의 위임근거도 없으므로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