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26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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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시행일 : 2006. 4. 1.)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의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인바, 동법 부칙 제4조(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동법 제4조(조종면허)의 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위 갱신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구 「수상레저안전법」(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갱신기간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입니다.
○ 「수상레저안전법」(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수상레저안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서 최초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이하 “면허증”이라 한다) 갱신기간은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이하 “조종면허”라 한다)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면허증의 갱신기간과 관련하여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법령규정은 없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부칙 제4조(조종면허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되어 이미 조종면허를 받은 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에 없던 조종면허 갱신을 받아야 할 의무가 부가되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는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헌법재판소 2003. 4. 24. 선고 2002헌마611 판결 참조),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동법 제1조 참조),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수상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종면허 갱신제도(동법 제10조 참조)는 수상레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며, 이에 비하여 조종면허를 받은 자에게
새로이 부과되는 조종면허 갱신 등의 의무에 따르는 신뢰이익의 침해정도는 이와 같은 공익을 능가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은 구 「수상레저안전법」(1999. 2. 8. 법률 제5910호로 제정되어 2005. 3. 31. 법률 제747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조종면허를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조종면허로 간주한다는 것이지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조종면허의 발급일이 동법의 시행일인 2006. 4. 1.로 변경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되기 전에 받은 조종면허의 발급일은 실제로 해당 조종면허를 받은 날입니다.
○ 즉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에서는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최초로 면허증을 갱신할 경우에 위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종면허의 발급일은 실제로 해당 조종면허를 받은 날을 의미하므로, 최초의 조종면허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