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32 | 요청기관 | 행정자치부 | 회신일자 | 2006.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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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행정자치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호(비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지 여부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동법에 따른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동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 동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함은 일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반에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 할 것이고,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 함은 ‘법인 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공개할 경우 그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 정보’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서울고법 2002. 8. 27. 선
고 2001누17274호 판결 참조).
○ 따라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유ㆍ무형의 비밀이나 노하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에서도 법인등의 상호, 단체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는 법인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호 판결 참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정보는 동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에 포함된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호 판결 참조).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