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36 | 요청기관 | 국가보훈처(구) | 회신일자 | 2007. 1. 22. |
---|---|---|---|---|---|
법령 | |||||
안건명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유족의 등록을 신청하고 동법에 의한 연금 및 수당을 수령할 수 있으며,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순위인 유족간 협의로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족이 동순위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하거나 선순위자의 권리를 후순위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자인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의 순으로 하되 타가로 입적한 자는 가장 후순위로 하며, 연금을 받을 유족 중 동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가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고 다만, 부모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 또한, 동법 제13조제3항에서는 연금을 받을 유족이 사망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의 유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 본문에서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유족 중 선순위자가 연금 등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차순위자 등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유족 중 차순위자는 오직 선순위자가 사망 등으로 유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만 선순위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유족 중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나이 많은 자가 선순위자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선순위자의 권리는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사망 등으로 유족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순위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나이 적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여 유족의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