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38 | 요청기관 | 국정홍보처 | 회신일자 | 2006.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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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정홍보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있는지 여부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이상 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동법 제2조제2호)으로서 이러한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공적 생활에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개인정보의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이에 따르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 2005. 7. 21. 2003헌마282 참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화일보유와 관련한 일반적인 근거조항에 해당하고, 국정홍보처의 경우 「정부조직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정부내 홍보업무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소관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외
에는 사상ㆍ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절차 내지 수집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수집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여 법치주의 원칙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집방법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즉,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로가 비록 협회지, 홈페이지 등 공개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 단서의 규정과 같이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당연하며, 설사 개인이 이러한 자료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일정부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정보를 화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한 동의 내지 양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국정홍보처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범위 또한 개인의 성명,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업, 거주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정보가 개인의 인격에 밀접히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최소한의 개인식별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인바, 이러한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이라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하여 화일 형태로 보유ㆍ관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정홍보처가 소관업무인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협회지, 홈페이지 등 이미 공개된 자료에서 확보한 경우라 할지라도 동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화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