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43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8.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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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
1991. 5. 31. 개정된 「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 「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 「건축법」에 부칙 제3조를 둔 이유는 대형건축물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와 건축허가는 신청하였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준공검사를 받아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 「건축법」 제22조는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오차를 일정 범위 안에서 제도적으로 허용하여 주기 위한 규정으로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부터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시공기술상 불가피하게 발생되어 사실상 허용되어 왔던 오차를 법규정에 명문화하여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기준을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정과는 달리 허용오차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건축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동조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더구나, 「건축법」 제22조는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기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오차를 허용하는 것에 불
과하고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를 적용하더라도 인접대지 소유자 등의 사법상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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