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47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7.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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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안산시-「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공중선에 대한 점용료 부과) |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에 대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전주와 전주 사이의 “공중선”에 대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40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등을 규정하고, 동법 제43조제1항은 관리청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3조제2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 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에 “공중선”은 도로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도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관리청
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로를 점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그 부과대상인 점용물의 종류는 동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에 한정하여 보아야 할 것이고, 다른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유추하여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 “공중선”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은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적용대상이 되는 점용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이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시설과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이 동법 제4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로법」 제43조제2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가 아닌 기타의 도로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산정기준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도가 아닌 기타 도로의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최고한도로 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조례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따라서,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에 전주와 전주사이의 “공중선”이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점용물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동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여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동법 제4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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