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50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6.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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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구미시-「병역법」 제75조 및 제75조의2(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의 범위 및 판단주체) |
가. 「병역법」 제75조제4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항의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직무수행과 관련없이 발생한 모든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병역법」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시설의 가료대상이 되는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말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중 순직,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3 및 제153조의4의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병역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동조제4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 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에 해당하므로 국가를 위하여 공무수행 중 희생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입니다.
○ 그런데, 동법 제75조제2항 전단에서는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동조 제4항에서는 “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한 경우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과 같은 뜻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보아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 동법 제31조제1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인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역병과 달리 복무기관으로 출퇴근을 하는 공익근무요원
의 경우 “복무 중”이라 함은 소집되어 의무가 이행되는 기간인 “의무복무기간”이 아니라 “정하여진 근무시간 동안 직무와 관련한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전역되거나 면역된 경우 보상을 받도록 하고, 동조 제5항 및 제6항에서는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거나 징병검사가 직접 원인이 되어 가료 등이 필요하게 된 사람에 대하여 의료시설에서 가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 및 가료는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보상 및 가료를 의미하며,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도 복무기관의 부담으로 보상 또는 가료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동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이 의료시설에서 가료받을 수 있는 사유인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은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에서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동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2항에서는 동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
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인연금법」 제31조에서 군복무 중 사망 또는 질병·부상의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도 복무 중 사망 또는 질병·부상에 대하여 보상을 함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사기를 높이고 민원의 소지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병역법 시행령」 제153조의2제1항에서는 동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누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에서는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 요원에게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의 결정을 요청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익근무요원이 복무 중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이 부상 또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한편,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5에서는 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 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조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장애보상금의 지급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보상금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이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동법 제7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