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51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06.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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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민법」 제111조제1항에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송달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으며,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납입고지는 문서로써 하되,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서와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이하 “부과처분서”라 한다)가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 또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고,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하자의 치유는 행정청이 한 처분에 경미한 하자가 있었으나 당사자가 당해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신청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자가 보완된 경우 등에 있어서 예외적으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 자체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동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가 부과예고통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수령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7. 26.선고 82누420판결, 대법원 1988. 3. 22.선고 87누986판결 등 참조).
○ 그리고 이 건에서 이행강제금 독촉고지는 부과처분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인이 없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인바, 무효인 행정행위를 적법한 새로운 처분으로 보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행정청의 자의 및 행정편의주의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점, 독촉고지는 체납처분의 전제요건이 되는 통지행위로서 금전납부를 명하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하려 볼 때, 무효인 독촉고지를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으로 보는 것은 당해 건축주의 예측가능성 및 권리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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