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52 | 요청기관 | 감사원 | 회신일자 | 2006. 7.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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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동법 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법 제69조의2에 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에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과는 달리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두9982 판결 참조), 이 건에서는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도 2004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당해 위법 건축물에 대
하여는 동법 제69조의2제4항에 의하여 2002년부터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여 온 점, 당해 건축주가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는 아니하여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장래에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행정강제수단인 이행강제금 부과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 현 시점에서 이를 부과하더라도 소급 부과라거나 당해 건축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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