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6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7.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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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복권위원회-「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신용카드의 결제대상)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의 종류에 전자복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의 구입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를 말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2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의 구입대금 또는 상품권의 발행자가 신용카드업자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발행자로부터 구입하는 당해 상품권의 구입대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서의 용역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물질적 재화의 생산 이외의 생산이나 소비에 필요한 무형의 서비스활동이라 할 수 있고, 물품이라 함은 유가증권과 용역을 제외한 유형적인 물건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유가증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을 표창(表彰)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1998. 02. 27.선고, 97도 2483판결 참조), 또한 유가증권의 기능은 권리와 증권을 결합하여 권리의 행사를 원활하게 하고, 그 유통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으로써 물품 및 용역의 대가와 예외적으로 유가증권 중 선불카드 및 상품권을 결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가증권은 신용카드의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복권은 그 당첨의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하나 일단 당첨이 된 후에는 일종의 무기명증권으로 볼 수
있고, 비록 당첨되기 이전의 복권도 당첨의 기대를 가지는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당첨될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확률에 따른 기댓값 또는 이러한 확률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를 계산하여 유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고,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및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에서 복권이 당첨되기 전 또는 후에 복권의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권의 유통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복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전자복권은 증표의 형식으로 발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반복권과 차이가 있으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인 전자어음은 전자적 데이터의 유통을 전제로 하여 발행되고 있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대한 정보로서 유통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금전적 가치가 표시된 전자적 데이터정보도 유통의 대상이 되고, 전자적 정보데이터인 전자복권도 전자어음 및 전자화폐와 마찬가지로 전자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유통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고, 전자복권의 유통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도 없으며, 더구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서 복권의 종류로서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을 포함하고 있고, 전자복권도 당첨되기 이전이라도 당첨될 확률에 따라 수학적으로 계산된 기댓값에 의한 가치를 가지는 점에서 조건부적인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전자
복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그 기댓값에 따른 실질적인 가치에 따라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복권은 본질적으로 유가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