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69 | 요청기관 | 법제처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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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법제처-「행정심판법」 제17조제4항(심판청구서의 제출 등) |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이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행정심판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청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고, 피청구인은 그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재결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된 경우에는 재결청은 그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그 심판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답변서를 첨부하여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결국 심판청구서가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된 경우이든 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어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경우이든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재결청과 청구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제도는 간편한 방법으로 국민의 권익을 구제한다는 목적 외에 행정기관에 의한 자율적 행정통제라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은 행정청 스스로 자신의 처분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제공하여 행정의 적절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의 일환으로 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달성되어 행정심판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어졌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자신의 처분을 시정한 다음 당초의 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만들어 청구인과 대립된 입장에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모순되므로, 행정심판청구서가 재결청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당초의 처분을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시정하였다면 행정심판절차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청구인이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재결청으로부터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받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청구의 취지에 따른 처분이나 확인을 한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심판청구사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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