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76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8.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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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하남시-「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국유재산의 매각)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동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국유잡종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민원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에서는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총괄청이 관리·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2조제3항에서는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서는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하여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의 소재지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은 당해 지방자체단체의 장이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국유잡종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량권이 주어져 있다 할 것이고, 동 규정 각호에서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지단체의 장의 재량권은 국유잡종재산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매각신청자와 주변 주민과의 다툼이 있다고 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국유잡종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동 토지의 매각여부에 대하여 매각신청자와 주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잡종재산의 관리·처분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토지의 매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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