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85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10.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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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조(게임제공업) |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일명 “성인 PC방”)에 대하여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는지 여부
소위 PC방에서 업자가 직접 컴퓨터에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도박성 온라인 게임을 설치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위 도박성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면 게임의 결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제하고 영업장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돌려 주거나 쿠폰(점수기록 카드, 바코드 등) 등을 지급한 후 인근 환전소를 통한 환전 또는 별도의 아이템 교환사이트 등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이러한 영업형태는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게임제공업”에 해당하므로 동 영업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인데, 동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관련 영업 중 “게임제공업”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청소년 게임장업, 일반 게임장업 포함)을 말하고(동조 제9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독립한 장소에서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게임물ㆍ영상물 등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동조 제10호)을 의미합니다.
○ “게임제공업” 중 청소년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 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PC방 영업인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동법상 신고ㆍ등록의무가 없는 소위 자유업으로서 시설기준에 관하여 동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그런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으로서의 일반적인 PC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으로 연결
된 컴퓨터를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게임물ㆍ정보검색ㆍ영상물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들을 제공하고 그 설비의 사용요금만을 징수하는 반면, 일명 “성인 PC방”에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 형태는 PC방 업자가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현금을 사이버머니로 바꿔주고 게임이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영업장 내에서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기타 다양한 방식의 환전을 통하여 설비 사용요금이 아닌 게임의 결과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위 게임서버 관리 및 접속권한을 전적으로 PC방 업자가 직접 관리하는 형태입니다.
○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는 게임전용기기 뿐만 아니라 컴퓨터 온라인 게임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에서도 이용자들이 컴퓨터 온라인 게임을 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인 “PC방”에서 이용자들이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이용하여 게임물ㆍ영상물 그 밖의 정보제공물 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과 달리 일명 “성인 PC방”에서는 포커ㆍ고스톱 등 특정 사행성 게임물만이 주로 제공되고 이용자 또한 이러한 특정 게임물을 이용할 목적으로 동 장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실질은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 뿐만 아니라, 동법 제32조제3호는 게임제공업자에 대해서만 그 준수사항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류와 방법에 따른 경품제공 외의 경품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소정의 경
품제공은 게임제공업자에게만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일명 “성인 PC방”은 그 영업장내에서 포커ㆍ고스톱 등의 특정의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바꿔준 뒤 이용자들의 게임 결과에 따라 현금 내지 쿠폰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서 경품까지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일명 “성인 PC방”은 그 실질이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하나의 법률에서 등록업과 자유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규제의 형태와 정도를 전혀 달리하고 있음에도 그 두 업종의 영업형태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 있다면 그 경우의 자유업은 등록제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행정목적)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은 “게임제공업”을 등록제로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만 자유업으로서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일명 “성인 PC방”은 통상 오락기라고 불리우는 게임전용기기가 아닌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외관만 PC방(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이지 그 영업형태가 일반적인 PC방과는 전혀 다른 실질적으로 영업자가 ‘게임물을 직접 제공’하는 “게임제공업”과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동법상 “게임제공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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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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