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19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7. 1.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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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 (농어촌의 범위)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
「농어촌정비법」 제2조 및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범위가 다르므로,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이 가능한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항제2호제1호의 규정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을 제공하는 업을 말하고, 「농어촌정비법」 제71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어항법」과 「농어촌정비법」에서 “어촌지역”과 “농어촌지역”의 관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어촌지역”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에 대하여 살펴보면,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에서 “농어촌”이란 군의 지역과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농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부장관이 「농업·농촌기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촌으로 고시하는 지역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이라고 하면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제16919호) 제2조는 이 영 시행 당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의 범위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는 법 제2조제4호에서 "시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중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농림부고시 제1995-86호」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상의 농어촌지역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지역을 새로 고시할 수 있으나, 그때까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고시한 농어촌지역의 범위 중 어촌의 범위에 관한 부분은 「농어촌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어촌의 범위로서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규정(고시)에 의하면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있는 “농어촌”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의 지역 중 읍·면의 전지역과 시의 지역 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 그런데, 「어촌·어항법」 제2조제1호에서는 “어촌”이라 함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과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은 그 제정목적 및 범위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어촌·어항법」상 ‘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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