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05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9.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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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대의원회의 의사정족수) |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開議)할 수 있는 정족수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인지 여부
「축산물의 소비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대의원회가 개의할 수 있는 정족수는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 총수의 3분의 2가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현재 재임하고 있는 대의원 수의 3분의 2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서는 축산업자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거출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하는 경우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은 대의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가축의 종류별로 대의원의 총수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의원의 정원을 규정한 것입니다.
○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동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경우에는 선출된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지 아니하면 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대의원회의 개의정족수는 선출된 대의원 수의 3분의 2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된 대의원”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대의원의 정원이 아니라 실제로 선출되어 재임하고 있는 재적 대의원 수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