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1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9. 25. |
---|---|---|---|---|---|
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의 거래를 공인중개사에게 위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인 부동산중개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부가가치세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부동산 수수료는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용역의 순수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수수료 즉 과세표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법」 제15조에 따라 별도로 용역을 제공받는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같이 아무런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무상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 의미하는 것은 사례 또는 증여와 유사한 행위로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부가가치세와 같이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제33조제3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용역의 대가로서 받는 적정한 이익·비용 등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러한 수수료에 따르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함께 수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더라도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