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8 | 요청기관 | 국방부 | 회신일자 | 2006. 9.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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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국방부-「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전투근무기간의 계산)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의 기간을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이들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 동법 제5조에서는 퇴직급여금의 지급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방법·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에서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도록 하고, 동조제3항에서는 동조제2항의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하되, 그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특별법 제5조의 위임을 받아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퇴직급여금 산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인바, 동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1960. 1. 1, 법률 제533호로 제정된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재직기간 계산을 그대로 준용하여 월을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투근무기간의 계산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의 계산과정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만큼은 특별히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재직기간의 계산과 특별히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볼 때,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전투근무기간의 계산 또한 재직기간의 계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다만, 동조제3항 후단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하도록 하고 별표 3에서는 지역별 전투범위와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항 후단에서 별표 3을 전투근무기간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것은 전투근무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별표에서 규정한 방식대로 일 단위로 계산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투근무로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전투지역과 함께 전투기간을 일 단위로 상세하게 명시한 동 별표의 규정을 재직기간 중 실제로 어느 기간이 전투근무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퇴직급여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서는 전투근무의 기간계산은 재직기간의 계산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서 재직기간의 경우와 달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전투근무의 기간 또한 월 단위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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