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19 | 요청기관 | 기획예산처 | 회신일자 | 200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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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기획예산처-「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산입시점)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3년 평균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가 일정한 금액을 투자한 2003년인지,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2004·2005·2006년인지 여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2004·2005·2006년이라 할 것입니다.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는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과 보조금의 합계(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포함한다)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연간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는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등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액이 총수입의 50퍼센트 이상이고 연간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부산하기관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범위를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금을 말하며, 동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점수입으로 축적된 재원을 펀드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부대수입으로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 이러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을 운용하여 발생한 이자·수익 등
이 동조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산입되는 시기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상 이러한 부대수입은 투자원금인 수입금이 투자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부대수입이 실질적으로 발생한 때에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을 살펴 볼 때 「증권거래법」 제173조의4 및 제173조의5에 의하면 금융결제원은 그 법적성격이 상법상 주식회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상법상의 주식회사의 회계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만들어진 기업회계기준을 따라야 할 것인데, 「기업회계기준」 제35조제1호에서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여 상법상의 회사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손익계산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이 사안에서는 배당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투자자금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일 이전에 조성되어 펀드에 투자되었고 동법이 시행된 이후에 그에 따른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우선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증권예탁결제원이 2003년 증권유관기관 펀드에 투자한 원금은 「정
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과 동일한 성격의 수입금에 해당되고, 이러한 수입금의 운영에 의하여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된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배당금수익의 원천이 되는 자금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조성·투자되었다 하더라도 배당금수익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대수입에 산입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의 운영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은 일정한 자금이 투자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고,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비추어 보아도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시기에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2003.12.31. 제정, 2004.04.01 시행)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3년에 동법 분류에 따르면 그 성격이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증권예탁결제원이 증권유관기관 공동펀드에 투자하여 2004·2005·2006년에 배당금수익이 발생한 경우, 이러한 배당금수익이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에 산입되는 시기는 수익이 발생한 2004·2005·2006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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