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22 | 요청기관 | 회신일자 | 2006. 11.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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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구미시-「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동 조례에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서, 징수된 부담금은 동법 제4조에 의하여 국가(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100분의 30이, 지방자치단체(기반시설특별회계)에 100분의 70이 각각 귀속되는바, 동조제4항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동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기반시설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건에서 (가칭)「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로 부담금의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에게 기반시설특별회계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의 설치목적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이는 동법 제5조(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확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서 “기반시설특별
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다목에서 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을 당해 귀속분에 대한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이는 당해 귀속분(기반시설특별회계)을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비용(인건비 또는 용역비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용목적이 한정된 부담금을 징수하여 일정 용도로 운용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더구나,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3항에서는 동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는 국민이 조세탈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소속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점,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 예산성과금 지급요건 및 절차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그 업무로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로 규정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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