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25 | 요청기관 | 문화관광부 | 회신일자 | 2006.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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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문화관광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골프장 회원 모집) |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기존 골프장 회원과 골프장 사업자간 체결된 구체적 계약 내용과 관련한 것으로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의 회칙 내지 이용약관의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일응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골프장업은 등록체육시설업으로서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모집개시일 15일전까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동법 제19조제1항), 이러한 회원 모집은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의 범위안에서 가능합니다.
○ 그런데,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체육시설업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회원의 모집시기, 모집방법, 모집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정을 하고 있으나, 회원의 종류ㆍ회원수ㆍ회원모집총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의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제2조제4호),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중 골프장업은 회원제골프장업과 대중골프장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중 예탁금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의 회원권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탈회할 때에 청구할 수 있는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골프장 시설의 우선적 이용권, 정례회비 및 기타 요금 등의 납부의무를 포괄하는 구체적인 채권관계를 의미하는 것
인바(서울민사지법 1987. 7. 29. 선고 86가합2350호 판결 참조), 비록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신규골프장 회원은 기존 골프장 시설설치에 투자된 비용으로서 예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동법상 기존 골프장의 회원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한편, 동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동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원을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를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하여야 하고,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동법상 회원의 권리는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배타적 이용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회원 이외의 자가 당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그 운용에 관한 회칙은 회원과 골프장 사업자인 회사와의 계약상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이며 약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70884 판결 참조)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행법규 내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골프장 경영자의 의사에 따라 골프장의 운영과 관련된 회칙의 내
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골프장 시설 설치에 투자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법상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골프장 사업자가 이른바 예탁금 회원제로 회원모집을 완료하고 운영중인 골프장과는 별개의 신규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신규 골프장 회원모집시 당해 회원에게 동일 사업자가 이미 운영중인 골프장에 대한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것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기존 골프장의 회칙 내지 이용약관의 내용, 운영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여부,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신규 골프장 회원에게 기존 골프장의 주중예약권(일명 주중회원권)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골프장 회원의 골프장 시설 우선 이용권이 침해된다면 이는 일응 동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회원의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