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32 | 요청기관 | 산업자원부 | 회신일자 | 2006.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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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산업자원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장의 신설,증설의 의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수도권내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이전행위를 제한하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보아 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수도권에서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하여 기존의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여 제조활동을 할 경우 대기업의 신·증설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동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4조의2의 규정에서 수도권지역을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동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는 위 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이하 “신설등”이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동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7조의2 등에서는 중소기업 및 일부 업종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신설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동법 제20조제1항 단서 등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도권내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는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합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법에서 동항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공장의 신설”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동법 제2조제14호)으로, “공장의 증설”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동법 제2조제15호)으로, “공장의 이전”은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25조제4항), “업종변경”
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 이 건은 대기업이 현재 가동중인 중소기업 기존공장을 합병으로 취득하여 기존 업종 및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이므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피합병 중소기업이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였던 기존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도 아니며, 공장의 이전 또는 업종변경도 아니므로, 동법 제20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행위중 어떤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동법 제10조제2항에서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하여 합병이 있는 때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그 공장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지위승계조항을 두어 기업간 합병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은 공익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규제하는 조항으로서 동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5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동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장의 신설등의 의미를 확대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인바, 대기업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지 않는 지역에 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이를 합병 또는 양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공장의 신·증설의 효과를 가
져올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규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우려만으로 동법 제20조제1항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합병의 경우까지 포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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