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39 | 요청기관 | 해양경찰청 | 회신일자 | 2007. 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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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을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과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는바,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것이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각종 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에서 총액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실시하는 교육 또는 훈련의 과정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것은 수상레저사업에 해당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동조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등록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에서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바, 동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는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등이 있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참조)에 의하면, 사업장에는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 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는 비상구조선을 1대 이상 갖추어야 하고,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인명구조요원 등을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관련 법령조항을 살펴보면, 수상레저사업을 등록제로 하여 영업구역을 제한하거나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취지는 그 동안 자유업으로서 제한 없이 영업이 가능하였던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등의 수상레저사업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후 별지 제35호 서식에 의한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관인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수상레저활동에 참가하는 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인명구조요원을 두도록 하거나 인명구조용 비상구조선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성은 특정단체(YMCA, 해양소년단, 수련원 등)가 비영리 단체
이고 그 목적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또는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참가자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거나 참가자들을 수상레저기구에 탑승시키는 경우라 하여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고,
○ 교육 또는 훈련 참가자들에게 총액으로 일정 요금을 받는다면 그 요금 중에는 수상레저기구 대여나 수상레저기구 탑승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활동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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