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41 | 요청기관 | 재정경제부 | 회신일자 | 200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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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3조(의견청취) |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은 동조 제1항에 규정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사업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인정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경우와는 달리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를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로 의제하고 있는바, 이는 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거쳐야 하는 사업인정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신속한 실시를 위한 것입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개발사업의 시행 중에 실시되는 수용절차 자체에 한하여 준용됩니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하여 주는 수익적 처분입니다.
○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실시계획 승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규정된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실시계획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