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47 | 요청기관 | 건설교통부 | 회신일자 | 2006.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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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
○ 「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항 모두 천장에 부착하는 마감재료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건축법」 제43조에서 일정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처음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화재로 인한 가스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때, 실내에 반자가 있는 경우와 반자가 없이 천장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달리 취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
4조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근거가 되는 「건축법」 제43조에서 말하는 ‘내부 마감재료’를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라고 하여 천장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도 같은 법상의 내부 마감재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내부 마감재료를 불연재료·준불연재료·난연재료나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는 건축물 내부에는 천장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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