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법제처-06-0250 | 요청기관 | 과학기술부 | 회신일자 | 2006. 9.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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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
안건명 | 과학기술부-「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연구소기업) |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되는지 여부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연구소기업의 설립에 포함됩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서는 연구소기업을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화”를 「기술이전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술이전촉진법」은 “사업화”가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를 수행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기술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제1조에서 동법의 목적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연구소기업에 대한 전문연구인력의 지원, 세제지원,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을 엄격한 의미로 해석하여 종전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업을 성립되게 하는 행위만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 또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기업을 설립하는 것과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아니합니다.
○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과학기술부장관이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설립목적, 출자비율, 출자내역, 사업계획과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출자자의 출자비율 및 출자내역을 고려하여 승인을 할 것이므로 동법 제1조에 규정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라는 동법의 목적과 달리 출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특구 안의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이미 설립된 기업에 그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는 것도 연구소기업의 설립으로 보아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동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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